바이블시론- 공정목회의 시험대(2012.9.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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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11-21 16:15 조회3,33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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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전에 감리교가 세습방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. 아직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입안에 불과했지만 세상의 반향은 뜨거웠다.
주요 지상파 방송과 이른바 조중동을 비롯한 중앙일간지들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. 몇몇 신문사는 아예 신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을 실을 정도였다.
그동안 우리 개신교회의 어두운 그늘만 들추어내기에 바빴던 매스컴이 이렇게 환영일색으로 칭찬만 한 것도 드물다.
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은 줄로만 알았던 세상이 이번 법안으로 다시 희망을 거는 듯이 보인다. 무엇보다도 교단장 문제로 위신이 땅에 떨어진 감리교회가 모처럼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.
주목받은 감리교 세습방지법
세습방지법이란 자녀나 사위 혹은 며느리가 부모가 담임목사나 장로로 있는 교회에 연이어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다.
그동안 세습이 도마에 오른 것은 주로 중대형 교회였다. 다 쓰러져가는 농어촌 교회를 떠맡는 것은 큰 논란거리가 아니었다.
오히려 남들이 기피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. 하지만 금번 세습방지법 조항은 여하한 형태의 세습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.
그렇다면 속칭 잘나가는 중대형 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은 무엇이 문제일까. 주님의 공교회를 사유화한다는 점과 공정목회가 난망하다는 데 있을 것이다.
세습이 아무리 합법적 절차 안에서 교인들의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 할지라도 단지 혈연에 기초해서 대물림되는 목회는 바람직하지 않다.
이것은 설령 자식이나 사위가 아버지나 장인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다 해도 마찬가지다.
주님의 교회요, 우리 모두의 교회를 하나의 가업(家業)으로 환원시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.
그 다음에 부친이나 장인의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등에 업고, 또 그 목회 지도력에 길들여진 교회 분위기에 편승해 후손이 물려받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.
지금 세상에서는 공정사회란 기치를 내걸고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유독 강조한다.
보통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간신히 다다를 수 있는 지위를 단지 아버지 잘 둔 덕에 단숨에 치고 올라서는 것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세태다.
하물며 “오직 정의를 물같이,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”(암 5: 24) 흐르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인사의 폭을 자식에게 좁혀 불공정하다는 의혹을 산다면 공정사회를 선도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.
일개 교단의 세습방지법안에 대해 왜 세상 언론이 이토록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일까.
거대한 유행병처럼 번져가는 교회 세습에서 한국교회의 깊은 병폐와 치부를 보았기 때문이리라.
무엇보다 교단 전체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단 수장들이 차례로 다투어 세습해가는 현실에 공분도 느꼈으리라.
혈연에 기초한 대물림 안 돼
사실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죄의식은 무디어지고, 결국 이런 이들이 주류가 될 때 선악에 대한 가치판단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다.
이미 세습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세습 자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는 차제에 감리교의 법안은 선한 양심을 회복해 훼손된 교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
반드시 통과돼야 한다. 그 어떤 신학도와 목회자도 열심히 목회해서 실력을 쌓고,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면 교단의 유수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.
이제 세습방지법은 공정목회의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.
주요 지상파 방송과 이른바 조중동을 비롯한 중앙일간지들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. 몇몇 신문사는 아예 신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을 실을 정도였다.
그동안 우리 개신교회의 어두운 그늘만 들추어내기에 바빴던 매스컴이 이렇게 환영일색으로 칭찬만 한 것도 드물다.
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은 줄로만 알았던 세상이 이번 법안으로 다시 희망을 거는 듯이 보인다. 무엇보다도 교단장 문제로 위신이 땅에 떨어진 감리교회가 모처럼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.
주목받은 감리교 세습방지법
세습방지법이란 자녀나 사위 혹은 며느리가 부모가 담임목사나 장로로 있는 교회에 연이어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다.
그동안 세습이 도마에 오른 것은 주로 중대형 교회였다. 다 쓰러져가는 농어촌 교회를 떠맡는 것은 큰 논란거리가 아니었다.
오히려 남들이 기피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. 하지만 금번 세습방지법 조항은 여하한 형태의 세습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.
그렇다면 속칭 잘나가는 중대형 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은 무엇이 문제일까. 주님의 공교회를 사유화한다는 점과 공정목회가 난망하다는 데 있을 것이다.
세습이 아무리 합법적 절차 안에서 교인들의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 할지라도 단지 혈연에 기초해서 대물림되는 목회는 바람직하지 않다.
이것은 설령 자식이나 사위가 아버지나 장인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다 해도 마찬가지다.
주님의 교회요, 우리 모두의 교회를 하나의 가업(家業)으로 환원시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.
그 다음에 부친이나 장인의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등에 업고, 또 그 목회 지도력에 길들여진 교회 분위기에 편승해 후손이 물려받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.
지금 세상에서는 공정사회란 기치를 내걸고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유독 강조한다.
보통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간신히 다다를 수 있는 지위를 단지 아버지 잘 둔 덕에 단숨에 치고 올라서는 것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세태다.
하물며 “오직 정의를 물같이,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”(암 5: 24) 흐르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인사의 폭을 자식에게 좁혀 불공정하다는 의혹을 산다면 공정사회를 선도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.
일개 교단의 세습방지법안에 대해 왜 세상 언론이 이토록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일까.
거대한 유행병처럼 번져가는 교회 세습에서 한국교회의 깊은 병폐와 치부를 보았기 때문이리라.
무엇보다 교단 전체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단 수장들이 차례로 다투어 세습해가는 현실에 공분도 느꼈으리라.
혈연에 기초한 대물림 안 돼
사실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죄의식은 무디어지고, 결국 이런 이들이 주류가 될 때 선악에 대한 가치판단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다.
이미 세습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세습 자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는 차제에 감리교의 법안은 선한 양심을 회복해 훼손된 교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
반드시 통과돼야 한다. 그 어떤 신학도와 목회자도 열심히 목회해서 실력을 쌓고,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면 교단의 유수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.
이제 세습방지법은 공정목회의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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